beta
기각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3066 | 양도 | 2011-10-24

[사건번호]

조심2011전3066 (2011.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가족들의 거주지, 청구인 명의의 카드사용 내역, 대체농지 전 소유자의 대리경작 확인 진술, 청구인의 해외체류 기간, 제출된 구매내역 증빙의 작성기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5.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답 3,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6.12. 수용으로 양도하고, 2009.12.21. OOOO OOO OOO OOO OOO O-O 답 2,784㎡(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다음, 2010.3.1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720,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이의신청을 걸쳐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1997.4.2.부터 현재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떠나 농지소재지인 충청남도 OOO 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는 임대인인 OOO의 지원으로 쟁점토지를 현재까지 자경(포도재배 등)하여 오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다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주인집과 별도로 설치된 전기계량기(집주인인 OOO 명의) 사용실적과 현재 거주하는 곳의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남편 OOO과 아들 OOO의 거주지인 OOOOO OOOOOOOOOOOOOO 관리사무소 입주자 카드 사본을 보면 OOOOO(OOO 거주지), OOOOO(OOO 거주지)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며느리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사용지가 대부분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연령 및 생활패턴과는 맞지 않는 아이들 학원비ㆍ독서실비ㆍ교재비ㆍ커피전문점 등이 대부분이다.

(4) 청구인은 거주지의 임대인인 OOO의 지원으로 포도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었는바, 이는 마을주민들의 증언, OOOO OO지점과의 거래자별상품매출집계표 상의 비료ㆍ농약ㆍ포도포장지 등의 구매내역, 청구인의 계좌로 농산물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 기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서울특별시 OOO OOO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전화에 가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특별히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OOO OOO 소재 부동산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과 기존에 축적한 재산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있어 이자소득 내역이 2008년 24,676,000원, 2009년 44,168,000원에 이르나, 이와 같은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7)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트랙터나 이앙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농기계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였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 대부분이 농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 외 농약살포기ㆍ갈고리ㆍ호미ㆍ낫 등의 농기구는 청구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손이 많은 시기에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작물을 판매목적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경작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출국 전 관리를 해두고 입국 후 다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작하였으며, 출입국 내역을 보면 통상 1달에서 2달 미만 정도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의 기간은 아니다.

(9)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12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강용화가 출석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10) 청구인이 경작방법이나 품종 등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이 경작방법을 알려주고 자경에 필요한 물품을 알선ㆍ제공해주어 자경을 해올 수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0.10.20.경 현지확인 당시 거주지를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싱크대, 책상 겸 화장대는 2010.10.20.경 이후 설치된 것이고, 현지 확인 당시 일부 가전제품(TV·냉장고·옷장)만 있었을 뿐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은 없었으며, 청구인의 별도 계량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계량기 검침내역서를 보면 고객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모두 심만섭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씨티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연령 및 생활패턴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며느리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주기적으로 사용된 병원 및 약국 사용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강상 치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OO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울특별시 OOO OO에서 쇼핑ㆍ병원ㆍ약국ㆍ음식ㆍ미용실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 아들인 OOO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OO구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도 서울특별시 OO구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전화설치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OO구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자경에 필요한 물품 등을 OOO으로부터 알선ㆍ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상의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천안시 OOO OOO OOO OO-OO O O,O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O OOO OOO OOO-O, O 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 O OOOO O OOO OOO OOO OOO-OO 전 3,654㎡(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소유의 농기구 없이 자경한다는 것과 건강상의 이유로 홀로 현주소지에 내려와 거주하면서 대규모의 농지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포도를 혼자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농협의 농약 및 비료 구매 내역은 2009년 이후 구매한 증빙으로 청구인 주장의 자경기간 2003년∼2009년까지의 포도재배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불충분하다.

(5) 청구인의 대토토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2010.10.20.경 현지확인한 결과 대토토지의 전소유자인 강용화가 벼농사의 전과정(비료주기·갈고리서기·제초제·논두렁 앙구기 및 모내기)을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위탁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농지원부 최초작성 연도인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9회, 811일간 해외(일본ㆍ미국ㆍ캐나다ㆍ태국 등지)에서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였고, 해외체류 시기는 대부분 영농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1>,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2>, 청구인의 아들인 OOO(며느리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기 전까지 OOO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OOOO OOO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긴 1997년 이래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구에 거주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2) 청구인의 2005.9.27.∼2008.11.25. OO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울특별시 OO구 일원에서 쇼핑·병원·약국·식당·미용실 등에서 267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전화(OO-OOO-OOOO) 설치이력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전화(OO-OOO-OOOO) OOOO

(4) 대토 자경농지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2010.10.20.경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옷장·TV 등 일부 가전제품만 있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 씽크대, 별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농기계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당시 촬영한 사진 7매(2010.10.20.경)을 보면 방안에는옷장·TV 등 일부 가전제품만 있으며, 물건들이 방안에 가득 쌓여진 상태로,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 씽크대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보상금청구서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 보상금 내역은 <표5>와 같고, 농기구를 쟁점토지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보상금내역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5>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내역

(6) 대토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 작성의 확인서(2010.10.20.)를 보면, “대토토지의 2010년 논농사와 관련하여 비료 96,000원, 논갈고 서리기 180,000원, 제초제 20,000원, 유명콤비(살충제 및 살균제) 25,000원, 논두렁 앙구기 10,000원, 모내기 320,000원, 모내기 전과정 위탁비용이므로 청구비용 많음, 논고르기(모심기전), 논두렁 등은 본인이 함, 탈곡 콤바인 작업 OOO, 모심기 OOO, 로타리 OOO, 위 관련비용은 OOO(청구인)에게 탈곡 후 청구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Daum 지도에 의할 경우 자동차 도로로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인 충남 OOO OOO OOO OOO-3부터 대토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25.99km이고, OOOO OOO(대토토지 소재)는 연접하여 있다.

(8) 청구인은 농지원부 최초작성 연도인 1997년부터 2010.12.19.까지 14년간 일본, 미국, 캐나다, 태국을 19회에 걸쳐 811일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해외출입국 내역

출국연도

출국일

입국일

여행목적

체류기간

출국국가

출국횟수

1997

1997.2.7.

1997.02.10.

관광

3

일본

2

1997.6.30.

1997.8.26.

방문

57

미국

2000

2000.5.14.

2000.7.12.

방문

59

미국

1

2001

2001.1.16.

2001.3.17.

관광

60

캐나다

2

2001.6.2.

2001.9.8.

관광

98

캐나다

2002

2002.7.5.

2002.7.31.

관광

26

캐나다

1

2003

2003.2.11.

2003.3.26.

관광

43

캐나다

1

2004

2004.5.19.

2004.6.20.

관광

32

캐나다

2

2004.9.18.

2004.10.28.

관광

40

캐나다

2005

2005.6.3.

2005.9.24.

관광

113

캐나다

1

2006

2006.5.3.

2006.6.21.

관광

49

캐나다

4

2006.7.24.

2006.7.30.

미상

6

-

2006.9.20.

2006.9.29.

미상

9

-

2006.10.30.

2006.9.29.

미상

22

-

2007

2007.5.4.

2007.6.7.

미상

34

캐나다

1

2008

2008.1.2.

2008.1.24.

미상

22

태국

2

2008.7.9.

2008.9.2.

미상

55

캐나다

2009

2009.7.3.

2009.8.23.

미상

51

캐나다

1

2010

2010.7.10.

2010.8.11.

미상

32

캐나다

1

합계

811일

19회

(9) 청구인과 임대인 OOO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 OOO OOO OOO OOO 소재 슬라브 건물 19.38㎡을 2009.3.30.부터 2011.3.30.까지 보증금 1천만원에 임차한다(특약사항에 “재계약함”이라고 기재)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 주소지의 2009년 1월∼2010년 10월 전력 사용내역을 보면, 고객명, 자동이체계좌 명의 모두 심만섭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2010.10.20.경 현지 확인 당시 청구인 명의의 별도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1) 청구인의 시티카드 사용내역(2009.12.21.∼2010.10.22.)을 보면, 주로 서울특별시 OOO 일원에서 쇼핑ㆍ음식에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외 이천ㆍ제주도ㆍ용평 등지에서 리조트·호텔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며, 주기적으로 병원ㆍ약국에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한편, 2007년 7월∼2007년 10월 사이에 아이들 학원비로 지출한 내역도 일부 있다.

(12) 청구인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가입자이력을 보면, “OO-OOO-OOOO”번 전화는 1989.6.7., “OO-OOO-OOOO”번 전화는 1965.4.21., OOO-OOO-OOOO”번 전화는 1958.11.11. 각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여 2011.4.21. 현재까지 사용중이고, 위 세 전화 모두 가입시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OOOO에 설치되어 있는바, 그 중 두 대 전화는 가입시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에 설치·사용중이고, OO-OOO-OOOO번 전화만 OOO에 설치되어 있다가 2007.10.29.부터 2011.4.21.까지 OOO에 이동 설치되어 사용중이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7.4.2.)의 내역을 보면, 전체 20,033㎡의 농지에 대한 경작구분사항은 모두 “자경”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표7>과 같다.

<표7> 농지원부

(OO : O)

(나)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세탁기·화장대·싱크대·전기밥솥·커피포트·냉장고·옷장 등을 촬영한 사진 6매(촬영일자 미기재), 농기구·컨테이너박스·포도포장지·비료 등을 촬영한 사진 10매(촬영일자 미기재), 청구인이 혼자 밭에서 농작업을 하는 모습의 사진 3매(2011.4.13. 2매, 2011.4.19.자 1매)를 제출하였다.

(다) 농지소재지의 이장인 OOO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2010.4.29.)는, 청구인이 2003년 2월∼2009년 6월까지 6년 4개월간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토토지 전소유자 강용화 작성 확인서(2010년 12월)는, OOO가 처분청에 2010.10.20.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원활한 경작을 위해 농약·비료·농기계 임대 등 기존의 거래처를 알선하기만 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OOOOOO지점이 작성한 거래자별상품매출집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2010.11.24. OOOO OOOOOO에서 14차례에 걸쳐 1,610,500원 상당의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농약ㆍ비료 구입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10.6.9. OOOOO로부터 72,000원, 2010.6.24. OOOOOOOOOOO으로부터 28,7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내역에는 농작물 매입대금으로 2010.11.9. 탕정농협으로부터 8,524,255원, 2010.11.24. 수매추가분 672,9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입주자카드 사본에 의하면,OOOOO의 입주자는 OOO(OOOO OO)OOOOOOOOOOOO으로,1807호의 입주자는 OOO(OOOO OOO)OOOOOOOOOOOO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0.8.26. OOOO에 조합원가입금으로 1,000,000원을, 2010.9.27. 조합원출자선수금으로 9,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아) 1999.12.31. OOOOOO 건강의학센터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평가보고를 보면, 흉부 X-RAY 검사상 “우상엽에 석회화된 비활동성 폐결핵(과거에 앓고 난 흔적)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기타 이상 소견 없고, 2010.11.13. 지디스내과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검진 결과를 보면, 약간의 빈혈·위축성위염 외에 이상 소견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1997.4.2.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10.10.20.경 청구인의 거주지 현지확인 당시 일부 가전제품(TVㆍ냉장고ㆍ옷장)만 있었을 뿐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은 없었고, 청구인의 전기계량기는 설치되지 않은 채 OOO의 계좌에서 전기사용요금이 이체되어 왔으며,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울특별시 OOO OO에서 쇼핑ㆍ병원ㆍ약국ㆍ음식ㆍ미용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 OOO OOO의 거주지도 OOOOO OOO인 점,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O) 설치주소가 아들인 OOO의 거주지인 점,대토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대토토지의 경작을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관련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농지원부 최초작성 연도인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9회, 811일에 걸쳐 일본ㆍ미국ㆍ캐나다ㆍ태국 등지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였고, 해외체류시기는 대부분 영농기간인 5월부터 10월 사이인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전체 6필지 합계 20,03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경작구분이 모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의 농지를 청구인 소유의 농기구 없이 자경한다는 것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포도를 혼자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비료 구매 내역은 2009년 이후 구매한 증빙으로 청구인 주장의 자경기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포도재배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현재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 소재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