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10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매월 할부금 916,775원, 이자율 5.9%에 대출금액 4,3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월 할부금을 18회에 걸쳐 14,185,785원을 납부한 이후 원금 32,072,282원, 이자 3,588,155원을 미납하여 2016. 9. 경 계약 해지 되어,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B 그랜저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