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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8019

편취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4.경 대전 서구 E 소재 F경매학원의 3개월 경매교육 과정을 수강한 수강생들이고, 피고 C은 위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며, 선정자 D는 피고 C의 처로서 위 학원의 대표자 명의인이다

(위 학원은 2007. 10. 16. 폐업되었다). 나.

피고 C은 전남 G 일원에서 토사채취 및 납품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H(2010. 8. 24. 주식회사 I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받고 J으로부터 ‘G 토취장 사업계획서’(갑2, 을1)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 C은 2007. 4.경 자신이 운영하던 F경매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위 ‘G 토취장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위 계획서에 의하면 1,000만 원 투자시 3개월 뒤부터 매월 200만 원씩 수령하여 5개월 동안 원금을 회수하고 추가 7개월간 1,4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여 피고 C이 알려준 선정자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4. 19. 원고 A이 5,000만 원을, 원고 B이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른 여러 명도 위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C과 그의 매형 K, J은 2007. 5. 7. 이 사건 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을 설립하였는데, 발기인인 K와 J이 각 50%씩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K, 이사 K, J, 피고 C, 감사 M이 각 선임되었다

(위 회사는 2007. 5. 7. 설립등기되었고 2012. 12. 3. 해산간주,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 바. 설립 중인 L(대표 K)과 H(대표 J) 사이에서 2007. 5. 4 이 사건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