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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7.24 2011고단378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78] 피고인 A은 충남 서산시 D 염전 23382㎡ 중 망 E의 공유지분 1/3(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형부이다.

피고인들은 위 망 E의 손자인 피해자 F가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0. 5. 13.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E의 염전은 이제 A의 것이 되었으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산한 소금은 네 것이니 따로 보관을 하고, 이제부터 생산되는 소금은 (A의 것이니) 구분을 지어 따로 보관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위 염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소금을 G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G와의 사이에 소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소금을 포대에 담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G에게 인도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1. 29.경 위 염전 3호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30kg들이 소금 약 1,200포대를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톤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실고 가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30kg들이 소금 약 1,200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고 가게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30kg들이 소금 약 900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금 72,9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1고단864] 피고인 A은 2010. 5. 13.경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