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사업장(공장 및 주차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 노조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사무실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노조의 부당한 요구 및 협의 거절로 협상이 결렬된 점, 위 노조는 조합원 4명이나 그 중 3명은 해고된 자로서 실제로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업장 확장공사를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 회사와 노조사이에 노조사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의 전기, 통신시설을 차단하고 노조사무실 출입문 앞에 컨테이너를 옮겨 놓은 행위는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기, 통신 시설 차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하여 전기선을 절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철조망에 있던 전기선을 고정했던 매듭을 풀기만 하면 충분히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244, 255쪽), ③ 컨테이너로 노조사무실 입구를 봉쇄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장의 공간 활용상황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컨테이너의 내용물도 특별히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7~256쪽) 및 이 사건 범행의 목적, 수단,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