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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정25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4. 12. 임금 1,562,833원, 2014. 9. 임금 2,129,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2,142,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3. 근로자 D이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