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19. 선고 2017가단116937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116937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무변론

판결선고

2017. 10.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30,990원 및 2017. 8. 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 장현자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의정부시 C에 있는 D아파트 E상가동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외 2건, 1층 356.45㎡, 2층 272.3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의정부시 C 대 73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4호 철근콘크리트라멘조 30.81mJ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30분의 55.7639. 끝.

청구 원인

1. 원고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아파트 E상가동 20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자입니다. [갑 제 1호 증 참 조]

2. 원고는 피고와 2011. 5.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금80만원, 지급일은 선불로 매월 7일 지급, 존속기간은 2011. 5. 7.부터 2년간으로 정하는등의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갱신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갑 제2호 증 참조]

3. 그리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미용실(F)을 운영 하면서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정산독촉에

따라 피고는 그 정산을 거듭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5. 5. 6. 차임 연체시 해 지를 특약사항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마지막으로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습니다. [갑 제 3호 증의 1호 내지 2호 참조]

4. 그리고 원고는 2017. 2. 15. 피고의 장기간 차임 연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와 함께 2017. 5. 7. 자로 동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피고로부터 그 확인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 4호 증 참조]

5. 그러나 피고는 2017. 5. 1. 원고에게 금 80만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현재 위 미용실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인 바, 2017. 8. 6. 기준 연체차임이 금 1440만원(월세금 80만원 * 18개월)에 달하며 전기요금 391,880원(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및 관리비 금 639,100원(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 제 5호 증의 1호 내지 3호 참조]

6. 이에 원고는 위 미용실을 폐업한 후 잠적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건물을 조속히 명도 받고자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