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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에 있는 오리삼거리를 오리역 쪽에서 죽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면서 천천히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뉴 그랜버드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3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각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 등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