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292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 농지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쟁기를 해체해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8. 13:00경 위 양산시 C에 있는 농지 주변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위 트랙터 쟁기를 해체하고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트랙터 연결부품(20cmX20cm, ㄴ자 모양의 철제연결판) 2개를 B 소유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