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신호아파트에서 효자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측면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