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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61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당 심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에 1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사정이 당 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 인의 가담정도, 역할,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