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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48

공사미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1. 12.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공사내용 변경 및 범위 확장에 따라 2012. 8. 30. 위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추가 및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대금 8억 원과 부가가치세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 피고 A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가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내부의 기물도 구매대행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사금액을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A는 다시 산후조리원 내부의 기물을 직접 구매할 것이고, 투자금이 부족해 공사규모를 줄이고 싶다고 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공사금액을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내용이 변경되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 2012. 8. 30. 최종적으로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0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