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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268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팔레트 등 건설 자재를 화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훔친 후 제 3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0:30 경 청주시 청원 구 사 천로 18번 길에 있는 고추시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팔레트 15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미리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3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9,555,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의 각 진술서

1. Z 장부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