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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2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59세, 여)와는 약 15일 전에 계모임을 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50경 서울시 종로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전 일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전부 구해 주지도 않고, 일부만 구했음에도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에 지불하였던 계돈을 돌려 달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 의자, 집기 등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