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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7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인천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고, E은 피고인 A의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교부한 1억 6,200만 원 중 약 3,200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알고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 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11. 16.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커피숍으로 오게 한 다음, 그 무렵 커피숍에 도착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죽여야 된다. 이 새끼 손 좀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 이쪽으로 와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옆 테이블에 앉아 소위 병풍을 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 갚을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