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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4가합475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4. 6. 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5. 11. 30. 일우유기농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억 6천만 원, 보증기한 2006. 11. 30.(이후 보증금액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3. 11. 22.로 변경됨) 등의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3. 10. 15.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회사는 2013. 5. 2. 피고에게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3. 5. 24.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3. 5. 16.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2013년 증서 제65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7740호로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퇴비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