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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605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취득일자 행사일자 주당인수가액 주식 수 인수가액 원고 2008. 9. 17. 2011. 8. 9. 1,988원 1,056,338주 2,100,000,000원 B 2008. 10. 26. 2010. 1. 26. 1,988원 176,056주 350,000,000원

가. 원고와 B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홈캐스트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원고에게, B의 위 신주인수권은 원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행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45,883,950원,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161,809,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가 B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 명의자인 B과 신탁자인 원고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반한다. 2)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라 부과한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2중과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