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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8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부터 2014. 2. 19.까지 회생 관리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위 회사의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위 법원은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 관리인이 항목당 금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을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고 주문에 설시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지출을 함에는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6. 경 B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계 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2013. 7. 26. 경 위 B 명의 C 은행 계좌에서 B 명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7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2013. 8. 27. 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관계 사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K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계좌( 계좌번호: L) 로, 2013. 8. 27. 경 위 B 명의 C 은행 계좌에서 위 J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2013. 5. 16. 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계좌 거래 내역, G, J에 입금된 돈 사용처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