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13 2012고합153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5호실에서, 도우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를 그곳 쇼파에 눕혀 그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수차례 빨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발기시킨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