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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74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