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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0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398,325원 및 그 중 283,983,795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유한회사 청림조경건설(이하 ‘청림조경’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새한토건(이하 ‘피고 새한토건’이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운전자로서 피고 새한토건 소속 근로자이다.

(3) ① 청림조경은 2012. 11. 16.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도청리 일원에 팔각정자, 계단데크,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단계 2구간)’을 도급받았고, ②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은 2012. 6. 26.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6-1 일원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피고 새한토건에 하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3. 3. 11. 10: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생태공원 조성부지 내에서 데크 및 조경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측량업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굴삭기로 배수로 배관공사를 위한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를 피재자와 약 5m 정도 떨어진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한 후 떠났는데, 이 사건 굴삭기가 피재자 쪽으로 굴러 내려와 피재자가 이 사건 굴삭기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번 골절탈구, 척추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