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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곡동 488에 있는 부평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