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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50292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9,137,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2018.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10. 18. 23: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도로변에 있는 약 1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C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A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없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 근거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직장 동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