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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3 2013고단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일주일 이내에 배추 5톤 트럭으로 50대 분량을 공급해주겠으니 2,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에 아는 사람도 없고, 2007년경부터 배추를 납품하던 (주)김치마을 시설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배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6.부터 201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물건 좋은 배추가 있는데 구입하려면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보내주면 한달 내에 원금과 이자 3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국민카드 등 금융기관에 45,068,117원의 과중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배추를 납품하던 (주)김치마을 시설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자금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