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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783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9,412,203원 및 그 중 16,633,603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은 망 D(2018. 2. 9. 사망)의 상속인(각 상속지분: 1/2)인 사실, 피고 B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느단10071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