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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30경 파주시 새꽃로 251(금촌동)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시청 쪽에서 금촌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한 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으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도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