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총 길이 44cm) 2개(증 제1호, 제7호), 모자 1개 증...
범 죄 사 실
[2012고합696] 피고인은 C(여, 37세)과 2012. 8.경 약 1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D(38세)는 C의 전남편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등 C을 괴롭혀 오던 중, 2012. 12. 1.경 피고인이 C의 휴대폰으로 건 전화를 피해자 D가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C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E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연립주택 내 C의 집 앞 계단에서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C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C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간 후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 연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고 피고인을 발로 차서 집 밖으로 밀어 낸 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과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흉기인 칼을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창고로 끌고 들어가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크리스마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