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주시 D 답 48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8, 9, 10, 11, 15, 7의 각 점을...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경주시 E 답 1686㎡ 토지에 관하여 1991. 7. 2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2. 2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96. 12. 3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4. 11. F으로부터 위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6, 53, 54, 55,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집터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4. 11.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4. 4. 11.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4.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