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30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남구 AE 전 198㎡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이 피고 대한민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남구 AE 전 198㎡에 관한 지적공부 1) ‘AF’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의 소유자란에는 AG이 대정 4년 3월 20일(大正 四年 三月 二十日)에 사정(査定)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AF’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76. 5. 24.경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AH 전 60평’으로 지적 복구되면서 소유자는 ‘AG’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3)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AH 전 60평’은 평방미터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토지대장에 ‘광주 남구 AE 전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 전환되었고, 그 소유자란에는 ‘AG’이 1915년 3월 20일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원고는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호박, 고추, 고구마 등을 재배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다. AI의 호적 및 상속관계 1) AI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지가 광주 남구 AJ로 기재되어 있는데, 광주 남구 AK동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AG은 1명으로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AI은 1959. 2.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2 상속인 관계 표와 같이 상속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3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L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