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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9: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칠곡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