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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3. 5. 07:00경 제주시 D법인 숙소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피고인 딸의 유학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1. 08: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상황버섯 균사체 유리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유리병이 깨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3수지신전건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법인 업무와 집안일은 하지 않고 새로이 식당을 인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D법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밥상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3. 21.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던질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