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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664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H은 2008. 10. 14. C 외 4인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50만 원, 2008. 11. 20.경 잔금 4,05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C 외 4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다만 계약일은 위 H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2008. 10. 14.로 기재하였다), 2010. 7.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서 등부번호 607호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8. 10. 28.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1.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2017. 12. 20.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 H과 C 외 4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원고와 C 외 4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C 외 4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전받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