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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6.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7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 A이 사다 준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곧이 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이 새끼 아 다라서 잘 못한다.

”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I이 “ 하지 말라.” 고 하자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소 주변 CCTV 열람),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열람 및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 피의자 B의 통화내용),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 영수 증),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시청보고)

1. 녹취록, 영수증, 속기록

1. 수정 복정 A-16 CC-TV 영상 시디,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B의 통화내용 녹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