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1983. 12. 6. 사망)와 망 D(1981. 10. 24. 사망)은 형제지간이고, E은 그들의 여동생이다.
망 C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F(1988. 5. 25. 사망), 자녀들인 G(장녀), H(2녀), 원고(장남), I(2남), J(3녀), K(4녀), L(3남), M(5남, 1991. 7. 26. 사망)이 있었는데, 이들은 망 C의 사망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망 D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N(1990. 12. 29. 사망), 자녀들인 O(또는 P), Q(또는 R, 2013. 6. 24. 사망), S, T, U, V, W, X(2007. 12. 2. 사망), Y(2010. 1. 12. 사망)이 있었는데, 이들은 망 D의 사망 당시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나. 토지의 매각 망 C의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아래 [표] 기재 순번 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망 D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아래 [표] 기재 순번 4 내지 10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2007년과 2008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순번 토지(제주특별자치구 제주시 Z동)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매수인) 비고 1 AA 전 3147㎡ 2007.11.7. (1992.1.20.매매) AB 이 사건 제1토지들 2 AC 전 3104㎡ 〃 AD 3 AE 전 1524㎡ 〃 AD 4 AF 임야 688㎡ 2007.4.19. (1992.1.20.매매) AG 이 사건 제2토지들 5 AH 전 5045㎡ 지분 3715/5045 2007.2.6. (1992.1.20.매매) AI 지분 1330/5045 2007.4.19. (1992.1.20.매매) AG 6 AJ 임야 1005㎡ 지분 508/1005 2007.2.6. (1992.1.20.매매) AI 지분 497/1005 2007.4.19. (1992.1.20.매매) AG 7 AK 임야 1524㎡ 2007.2.6. (1992.1.20.매매) AI 8 AL 전 1772㎡ 2008.3.10. (1992.1.20.매매) AM 9 AN 전 4093㎡ 2007.11.7. (1992.1.20.매매) AD 10 AO 임야 2013㎡ 2007.2.6. (1992.1.20.매매) AI [표]
다. 피고의 송금 등 피고는 2010. 3. 30. I로부터 원고, I, G, H,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