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3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 성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145-3 한화 테크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이 구 퍼센트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