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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1056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1997. 1. 15. 원고와 보증금액 2,500만 원, 보증기한 2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1997. 1. 20. 구산농업협동조합(이하 ‘구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1999. 1. 20.)을 차용하였다.

나. C은 1997. 3. 5. 원고와 보증금액 2,500만 원, 보증기한 2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1997. 3. 5. 구산농협으로부터 2,500만 원(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1999. 3. 5.)을 차용하였다.

당시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A은 1998. 1. 26.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리 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재지 주소를 생략한 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구산농협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0. 7. 28. 구산농협에 C의 대출금채무 34,710,885원을, 2000. 8. 11. A의 대출금채무 35,026,501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A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 ‘104,320,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2차3806)을, 같은 날 'C과 연대하여 103,602,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2차3804)을 각각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바. A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