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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06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0,830원 및 그 중 42,710,630원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