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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2,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린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월 평균 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