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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04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닛 산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 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과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것이다) 있는 점

등. 특별 준수사항 :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