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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3:20경 제주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더욱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슬리퍼, 화장품을 마구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4:01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14:01경 위 피해자 운영의 Q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 원 상당의 제주산 마유크림 화장품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2015. 6. 13. 12:28경부터 위 피해자 운영의 Q 매장에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 출신이다.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매장 테이블 위에 피클을 올려놓으며 “이 피클을 치우지 말고 내가 사장과 얘기할거니 손님을 앉히지 마라”며 위협하는 등 이 후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13. 19: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Q 매장에 다시 찾아와 횡설수설 하며 돌아다니다가 매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