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36 세 )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귀가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1. 치료 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한 범죄 태양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피해자의 다친 부위가 눈 부위였으며, 출혈이 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상당기간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혼 여부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