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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7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11:1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C’ 라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을 지칭하며 “ 솔직히 누가 봐도 적혈구와 단백질과 골 액은 보이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봐 놓고 저런 식으로 금액 청구하는 거 보면 쳐 맞아야 하나 싶어요

”, “ 진짜 대대로 쌍 노무 새끼들인 듯 하네요

” 라는 댓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