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44 | 지방 | 2014-10-21
[사건번호]조심2014지0244 (2014.10.2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영농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4.~2013.5.15. 사이에 OOO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가목의세율(1,000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은 세액으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농지손실보상 등이 이루어져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이므로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후, 이러한 세액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OOO원을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당해 토지들은 2008.9.19. 사업인정 받은 OOO에 편입된 상태에서 토지보상 시행 및 농업손실보상 신청시 새로이 파종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영농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농지 소유자나 영농자들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행위가 아닌 당해 사업시행 때문에 영농 행위를 중단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었고, 사실상 소유자가 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도 그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취득 이후 농지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농지법」제38조에 의거 2010년 8월에 사업지구 내 농지들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사업지구내 농지들이 비농지로 전용된 사유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농행위 중지와 토지취득 행위의 순서의 역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이 영농행위 중지가 선행되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OOO지구 토지보상시행 및 농업손실보상신청이 이루어져 2013년 취득 당시에는 영농행위가 없었고, 취득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농지 소유자나 영농자들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해 사업시행 때문에 영농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그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농지법」제38조에 의거 2010년 8월 사업지구내 농지들의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고, 2008.9.19.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들은 2008.9.19. OOO지구로 인정고시되어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 책정이 이루어졌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용되어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토지이용상황에 의해 적용되는 세율로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택지개발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해 온 흔적들도 입증되고 있어 취득당시 이용 상황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 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한다.
1.~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OOO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토지의 취득 및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이 OOO지구 내의 토지 189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주)OOO은 2011.11.25. 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현황 지목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평가하였던 것으로 감정평가서에서 나타난다.
(라) OOO는 2010.6.27. 청구법인에게 OOO시행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입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납입통지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도 농지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 영농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 및 제7호에서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청구법인이 이미 토지보상 및 농지보상 등을 통하여 영농을 금지함으로써 상당 기간 사실상 영농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취득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