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1:3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원중기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동안에는 음주로 인한 벌금처벌전력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