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957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6997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6997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