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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129,940원과 그중 128,546,241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05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