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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12 2017가단12037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N 임야 19,78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33, 15, 18, 19, 24~27,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9,917/21,223 지분을, 피고 D이 9,984/21,223 지분을, 피고 E문중회가 1,05736/21,223 지분을,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 C, F, G, H, I, J, K, L, M이 나머지 26434/21,22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현재의 이용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