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9. 9. 자연공원 내에 있는 임목 30그루를 허가 없이 벌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단 벌목한 나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아직 까지 전용한 산지에 대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지 전용 면적이 약 2,535㎡ 로 방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수목이 심하게 손상된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아무런 허가 없이 자연공원 내의 나무를 벌목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이 동백 등 희귀식물을 식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연공원 내 나무를 무단 벌목한 자리에 피고인이 식재하기를 원하는 동백 등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어 두고 달리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희귀식물을 식재한다는 명목 하에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이어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