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512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