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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6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5:2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30세)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